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2분기 신청!!! )

by 자~ 이제 부터야!!! 2025. 4. 22.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 저금리 대출 및 업종별 지원 정책 

보다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된 정부지원 정책자금 입니다. 

이번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 & 대리 대출 입니다.

 

( 25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79 % )

- 직접 대출 -

자금명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수출기업 등) / 일반형(스마트기술 도입 등)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최대 5억원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업력 7년 미만

정책자금 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희망형) / 1.6%(일반형) 최대 1억원 (희망형) / 최대 7천만원 (일반형)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최대 3천만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최대 5억원

 

 

- 대리 대출 -

자금명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일반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소공인 특화자금(운전)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1억
기간: 5년 (2년 거치)
소공인 특화자금(시설)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최대 5억
기간: 8년 (3년 거치)
긴급경영 안전자금
(경영에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긴급경영 안전자금
(재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고정) 최대 1억
기간: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과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또는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정책자금기준금리 최대 7천만원
기간: 5년 (2년 거치)
대환 대출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보유

(상세 조건은 아래 공문 참조)
4.5% (고정) 최대 5천만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를  받은자
정책자금기준금리 + 1.6% 최대 3천만원
(최소 1천만원)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리 대출은 25년 4월 1일(화) 10:00시 부터

접수를 시작 합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0% 이상)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23.7.03. 이전 취급된 가계+사업자대출)

               (* 성실상환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사실이 없는 경우)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지원 제외)

               (휴/페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사유는 지원 제외)

               (지원제외 체무 유형: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소세납부대출, 보혐계약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리스대출 등)

 

- 대출금리 (고정금리) : 4.5%

- 대출기간 :10년(비거치형, 거치형(2년거치, 8년분할상환)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단, 가계대출은 1천만원 이내)

-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기업

 

[정책자금 상환연장]

- 접수기간 : 25년 1월부터 매월 1 ~ 10일까지

 

- 신청대상 : 

1, 거치기간 종료 후, 직접대출 원금 상환 중인 모든

       소상공인 (업력, 대출잔액 무관)

2.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3.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

4.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5.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단,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폐업이 아닐 것)

 

- 지원내용 : 기존 상환기간에서 최대 5년 연장

- 대출금리 : 기존의 약정금리 + 0.2%

(단,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 0.2%p 적용)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 신청방법 :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2.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